‘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공론화하는 장이 한국교회 주관으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양육 의무를 미혼모에게만 전담시키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일반 사회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이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입법 청원을 하진 못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11월 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텄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혼부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필요성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또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대한민국에는 미혼부 책임법이 없고 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매우 생소하게 들린다”며 “OECD 국가 상당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의로운 제도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어 입법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정치는 공동선을 구현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톨릭신자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공청회가 하느님의 영감에 따라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주교는 이번 공청회 기조강연을 통해 미혼 임신과 낙태, 미혼부모 양산의 해법으로 피임 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사회 실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주교는 “10대 임신, 낙태,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미혼모 증가 등은 거시적 사회 문제이자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병리현상인데 반해 그 대응법인 피임은 미시적 해법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당면한 성과 생명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같은 사회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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