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동훈 신부, 이하 원주 정평위)는 10월 20일 삼척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정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주 정평위는 지난 10월 9일 실시된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84.9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지역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고자 한 주민자치의 위대한 서사시이자 평화적 저항운동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삼척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척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이므로 주민갈등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원주 정평위는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2항을 인용,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주민들의 도덕적인 의무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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