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를 비롯한 불교·개신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대표들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묵인 채 원치 않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란 지탄을 받기에 이상할 것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면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자,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잔인하고 국제사회에 망신스러운 제도일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할 것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64만 명 가운데 45만 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하지만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이주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로 전락시켜 노예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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