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회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공식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주교회의 상임주교위원회(위원장 오카다 타케오 주교)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각의 결정에 관한 항의 성명’을 보내고 “우리들(주교단)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의 각의결정에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을 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1일 임시 내각회의에서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최종 결정했다. 일본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방위를 목적으로 한 무력행사만을 인정해 해왔던 것과 달리 정부의 의사에 따라 해외 등에서도 다른 국가와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9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가 된 것이다.
주교단은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국비증강과 무력행사에 관한 제어수단을 잃는 것이며, 현 정부의 생각하나로 자위대원이나 국민을 전쟁의 공포와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헌법의 정신과 헌법 제9조(전쟁포기를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를 매장해버리는 폭거”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교회는 군비증강과 무력행사가 안전보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교섭으로서 전쟁과 무력충돌을 피할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교회는 지속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회장 가츠야 다이치 주교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앞서 지난달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가츠야 주교는 “인류는 분쟁이나 대립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적합한 존재”라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1년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한 말을 인용하며 “어떤 조건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6월 18일 일본 도쿄 참의원의회관에서 열린 ‘종교인 공동 항의 집회’에도 일본 정평위 오오쿠라 신부 등이 참석, 발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생명과 헌법 제9조를 지킬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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