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저는 가톨릭신문의 ‘교회법아 놀자’ 칼럼을 애독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0여 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전에 배운 교리에 준하여 스스로 조당이라 생각하고 냉담하게 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의 지식으론 재혼하지 않는 한 이혼만으론 조당이유가 안 된다고 하여도, 미심쩍어하기에 신부님께 확답을 받아 전해주고 싶습니다.
1. 부인은 신자고 남편은 비신자인 상태로 한국에서 관면혼배를 하였습니다. 2. 미국에서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 남매를 키우며 순탄히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심한 도박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4. 이후 본인은 스스로 조당이라 생각하였고, 교우들의 무관심 속에 냉담이 이어져 10년이 넘었습니다. 5. 최근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님, 꼭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의 자매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많은 신자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민법상 이혼을 하면 조당(혼인무효장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법상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조당(혼인무효장애)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현실적으로는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부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관면혼인을 하셨군요. 성당에서 부부로서의 혼인합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법상으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유대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사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새로운 혼인을 맺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유대는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옆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이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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