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바티킨=KAP】독신문제나 다른 사유로 성직을 사임한 40세이하의 사제들에 대해 교황청에서는 환속시키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가톨릭신부와 그들 부인들 연합회」가 교황청의 서한을 인용, 밝힌 내용이다. 이화관련 연합회는 성사성 장관 안토니오 야비레 오르타스 추기경이 서명한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 따르면 독신제의무 해제 신청은 그들이 40세이하의 신부들이라면 검토하지도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성청 소식통은 이 서한의 존재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 서한의 내용은 맞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세이하의 사제들의 환속신청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같은 규정의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세심히 검토하도록 충분한 가능성을 주기위한 것이었다.
한편 연합회는 이 규정은 원하는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임한 신부들이 교회혼인과 교회내 다른 직무를 가질수 없게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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