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종교법인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내 각 종교단체들과 정부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10월에 접어 들면서 불거진 이러한 마찰은 지난 11월 13일 종교법인법 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가톨릭을 비롯한 일본내 각 종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개정안의 철저한 검증과 졸속 처리의 부당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대운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정부가 종교법인법 개정의 동기를 「옴 진리교사건」의 재발방지와 사회상황 및 종교법인 실태의 변화등에 두고 있으나 종교 단체들은 이것이 법안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서 비롯된다.
개정 법안의 주요 항목을 보면 종교법인 활동보고의 의무와 소관청 질문권을 명시해 사실상 종교단체 활동이 엄격히 규제당할 소지가 있으며 신자나 관계자에 대한 정보개시(開示) 항목은 소관청 또는 행정기관의 지도나 간섭의 길을 열어 결국 「정교불리」의 원칙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는 반대성명에서 개정안의 부당함을 반박하고 나섰다.
성명은 『종교문제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는 것은 종교에 대한 정치개입의 길을 열어 결과적으로 정교분리와 선교자유의 원칙이 부정당하는 결말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전통종교를 국가종교로 삼고 여타 종교는 종교단체법으로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을 거역하는 단체를 탄압한 역사를 갖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선교자가 강제 수용당하는 등 인권까지 억압당했었다.
오늘날 일본 가톨릭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함께 이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유력자들이 『이번 개정은 특정교단의 억제를 노린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 점으로 보아 단순한 추측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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