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KAP】영국의 가톨릭 주교단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혼법의 개정에 찬성함으로써 영국내 보수파 정치인들에게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정부는 다음의회 회기에 현재의 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혼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1969년부터 시행돼온 현 법률은 이론적으로 오직 파탄의 원칙만이 유효했지만 실제로는 잘못이나 남의 탓을 인정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어떤 잘못을 고발할 수가 있고 이것이 파탄의 증명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악의적 가출, 간통 또는 참을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 등이다.
로드 멕케이 총무처장관은 「이 법안에는 잘못된 이유로 빚어진 일들을 제외하고 부부가 1년 이상 별거 한 채로 살면 이혼을 허용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개정된 이혼법은 1년동안에는 부부가 서로를 고발할 수 없으며 중재에 맡겨 이 문제를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해결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합의가-특히 어린이와 관련해서-적절하다고 간주되면 비로소 이혼을 허락하게 된다. 그 외에도 1년이라는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
중재의 경우 변호사가 맡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육받은 「중재자」가 담당하게 된다. 이혼소송들이 국가의 법률보호기금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중재형태는 사법부의 예산지출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무처장관 멕케이씨는 개신교 신자로 다른 정치인들보다 결혼과 가정을 더욱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유화라고 지적되는 자신의 개혁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이혼이 줄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논리는 놀랍게도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까지도 납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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