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KAP】스위스 출신 성청 법원의 수석판사인 질베르또 아구스또니 추기경은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은 오직 교회법정의 권능만이 내리는 것이며 당사자의 주관적 양심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좌 대심법원의 최고 법정의 장이기도 한 아구스또니 추기경은 아울러 금년 쿠르에서 있은 스위스 가톨릭교회 법원 임원회의에서 혼인무효 심사가 지난 몇년동안 개선되고 단축돼 왔었음을 지적했다. 추기경은 또 이혼후 재혼한 신자들을 돕기위해서 신앙성성은 교회의 재판이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구스또니 추기경은 『혼인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면 볼수록 혼인을 위한 인간의 성숙문제가 대두 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혼인의 이해를 위해서 인간적인 학문의 공헌이 더욱 중대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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