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교황청은 9월 15일 막을 내린 북경 세계 여성회의 결과물인「북경선언」과「행동강령」의 내용에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다만「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유보조항을 제시했다.
하바드 법대 메리 엔글렌든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교황청 대표단은 최종회기에서의 발언에서는 물론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회의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과 유보조항을 12개항에 걸쳐 발표했다. 다음은 교황청 대표단이 발표한 교황청입장과 유보조항이다.
1. 교황청은 여성의 존엄성과 가치,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을 재확인하고 행동강령이 이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가족은 결혼을 바탕으로 생명의 전달을 위임받은 기본적인 사회조직으로 행동강령은 이에 대해 적적하게 언명하고 있지 않다.
3. 임신, 출산, 성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women’s right to control) 이라는 용어는 결혼안에서 성의 책임있는 사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동시에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을 비난한다.
4. 낙태, 낙태 서비스 등은「출산 보건」의 차원으로 간주될 수 없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어떤 형태의 입법도 승인해서는 않된다.
5. 가족계획과 관련해 교황청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피임이나 콘돔의 사용 등은 가족계획이나 에이즈의 예방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없다.
6. 행동강령이나 다른 문서들에 포함된 것들은 어떤 경우든 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의해 반대하는 보건 서비스를 실행, 협력, 관여하도록 강제될수 없다.
7. 「강제된 임신」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쟁의 구체적 상황안에서만 해당된다.
8. 「gender」를 생물학적 성(性)을 표기하는 상식적 용어로 해석하고 따라서 성이 상황에 따라 적응 변화될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배제한다. 또 성의 역할과 남녀관계를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녀의 차이는 편견이나 강제가 아니라 각각에 고유한 본질의 표현이다.
9. 문헌 중 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할수 없다. 성과 생색 보건문제에 불균형적으로 집중해 산모사망률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게다가 애매한 용어의 사용으로 마치 낙태나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10. 자신의 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동의 할수 없다. 이 애매한 용어는 혼외 성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수 있다. 인권의 문제를 지나친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봐서는 안된다.
11. 「여성권은 인권(Women Rights are Humen Rights)」이라는 문장은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누릴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12. 문헌에서 언급된 모든 국제 조약에 대해 교황청은 유보 입장을 갖는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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