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KAP】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지방의 공립학교에서의 십자가상 제거를 판결했다. 이 판결로 독일 가톨릭교회는 거센 항의를 표시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자기 아이를 루돌프 슈타이너의「인지학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의 항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 부부는 학교 교실내의 십자가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갖게 하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십자가들을 철거해 달라는 그들의 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으나 즉시 거부되었다.
얼마 후 칼스루헤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리해 첫 판결로 학교 내 십자가를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회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4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떤 종교적 상징물을 인정하고 공경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고 되어있다. 판결문에서 판사들은「국가는 어떤 종교에 특권을 줄 수 없다. 일반적인 의무교육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학과시간에 국가에 의해서「십자가 아래서」배우도록 강요받고 있다. 종교계통이 아닌 의무교육이 보장된 공립학교에서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있는 것은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실 내에 십자가를 걸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에른주의 학교 법은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으며 또한 무효이다」라고 판결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전해지자 독일 내 그리스도교회와 바이에른 주정부 그리고 각 정당들이 일제히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 카알 레만 주교는 본에서「이 판결에 대해 주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종교 자유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레만 주교는 또「기본법에 따르면 종교자유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이 자유를 그들의 신앙적 확신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이제 주교들은 이 판결에 순응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십자가는 바로 오늘날 인간애, 유대, 헌신, 희생과 화해를 위해「말하고 있는 상징」이 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이 왜 이러한 관점들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부정적 표시들을 앞에 내세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우리 국민의 역사에 있어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한 쾰른의 요아킴 마이너스 추기경은 8월 11일「복음은 유럽에 정신적인 기초를 놓아 주었으며 그 상징은 곧 그리스도 십자가이다」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헬무트 콜총리도 이와 관련 이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1일 본에서「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으로써의 십자가는 결코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교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독일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정당도 앞으로 온 힘을 다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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