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번 결정은 민심을 잃어버린 현 정부가 법질서의 수호와 질서유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고려해 내린 정치적 곡예다』
5.18관련자에 대한 검찰의「공소권 없음」결정에 대해 5.18기념재단 이사장 조철현(비오) 신부는 『검찰이 기득권세력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내린 전형적인 권력추종형 발상』이라며 『역사의 응징이 이루어질때까지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비폭력적 방법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이는 봉건주의 시대 몇몇 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통치권을 헌법의 우위에 두는 이론이다. 통치권이 힘에서 나오는지 법에서 나오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검찰의 상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8월 16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만약 검찰의 이론대로 공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검찰이 애당초 법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법이 도덕과 양심, 인간존엄성 생명가치를 위한 것이라면 반 인류죄와 국가반란죄는 법적 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검찰이 5.18가해자들의 정권 찬탈과정을 내란행위라고 규정한데 대해
▲검찰이 다소나마 진실을 밝히고도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가톨릭윤리의 보편적 명제를 위반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폭력과 무력으로 국헌을 혼란케 하고 인명을 살상한 행위가 어떻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법 이론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앞으로의 대책은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애국지성들과 함께 단식, 시위, 국민집회 등 모든 비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국민호응을 유도하고 현정권의 퇴진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 할때 용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신자들에게 하고픈 말은
▲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은 불의한 법운용과 불평등하고 부도덕한 사회정치현실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화해와 평화가 진리의 토대위에서 이룩될때까지 신자들의 기도와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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