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이다-인간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78~101항)
이 장은 앞의 장들이 제시한 교리적 원칙들과 사목적 지침들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문제를 다룬다.
교황은 여기서 우선 우리는「생명의, 그리고 생명을 위한 백성」(78항)이며 「모든 사람은 생명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고유한 「고의적」책임이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모든 부문들의 일치된 아낌없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78항)
교황은 여기서 우선 주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사들 교리교사들 신학자들도 생명의 복음의 새로움이 빛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교황은 이런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반대나 비인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떠한 타협이나 모호함도 배격해야 한다」(82항)고 역설한다.
교황은 생명의 복음의 선포는 「생명의 복음의 진정한 거행」(83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 하고, 생명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참뜻에 대한 관사적 관점과 생명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성사들과 매일 기도와 민속적, 문화적 전통과 일상생활 안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황은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은 헌신적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진정으로 그리고 책임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진심어린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86항)
교황은 여기서 전적인 헌신으로 생명의 복음을 장엄하게 거행하는 영웅적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장기기증과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에 서의 헌신을 예로 들고 특히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교황은 또한 「인간생활을 후원하고 증진하는 일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87항)고 말하고, 이러한 봉사는 개인적 증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교황은 교회는 교회와 사회 안에 수많은 생명봉사 사업을 출범시킨 탁월한 사랑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업들을 계속하도록 권고한다. 교황은 특히 아버지의 도움없이 자녀를 출산 양육하려는 어머니들은 대상으로 하는 새생명후원사업, 특히 말년에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황은 이와 관련하여 자연적 산아조절센터, 결혼 및 가정 카운슬링기구, 신생아 후원센터, 신생아가 환영받는 가정이나 센터, 마약중독자 치료공동체,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거주공동체, 에이즈 환자 간호센터, 불구자를 위한 연대단체 등을 제시한다. 교황은 특히 노인들과 말기 환자들을 위해 병운과 회복기 환자요양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여기서는 이들에게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황은 이 기관들은 생명의 복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신하는 사람들에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특한 책임이 의사, 약사, 간호사, 원목신부, 수사, 수녀,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있다」(89항)고 강조한다.
교황은 이어 생명의 복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 역시 필요하며 개인들, 가정들, 단체들, 협회들은 모두 문화 경제 정치 법률사업을 개발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이 수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황은 특히 사회지도자들은 입법조치를 통해 생명을 후원하는 선택을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교황은 여기서「불의 한 법률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가정과 모성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생명 침해의 근본원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가정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의 기초이자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90항)고 역설한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중요과제인 인구성장문제에 대해 교황은 물론 공공당국은 인구의 통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도록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나 공공당국은 「인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그러므로 산아를 조절하기 위해 피임, 단종 및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권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91항)고 단언한다.
교황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보다 사람됨됨이를, 물질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올바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한…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문화를 위해 나서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빠져도 된다고 느껴서는 안된다.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98항)고 역설한다.
교황은 여기서 가정은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가정은 참으로 생명의 성소이며 생명문화건설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필수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교황은 가정에서의 연대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것은 「또한 사회정치 생활참여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93항)고 지적하고 가정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가 생명권을 보장 하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고한다.
새로운 생명문화건설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성은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 일 때 진정한 것이 된다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남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교회와 인류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공헌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문화변화의 필수적 선행조건이다」(99항)
교황은 또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위로하며 이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겸손되이 통휘할 것을 권고한다.
교황은 또한 「개인의 양심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인간생활의 의 미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85항)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의 날」을 모든 나라에서 거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102~105항)
교황은 이 회칙을 생명의 어머니 이신 마리아께 신뢰에 찬 호소를 드리면서 끝맺는다. 막 해산하려는 여인과 그 아이의 생명을 집어삼키려는 용사이의 투쟁에 대한묵시록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교황은 역사를 통해「생명은 항상 위대한 투쟁의 중심에 있다」(104항)는 점을 지적한다. 성모님은 역사의 어려운 여정에서 위대한 희망의 원천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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