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KAP】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교회법과 교회소송 절차를 정확히 지키도록 당부하고 개인적인 권리주장이나 개인의 자의적 결정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교황청 법원 관계자들의 알현시에 강조했다.
교황은 누군가 이 법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를 교회밖으로 내모는 것이며 교회 교도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심리적인 문감정 그리고 혼인무효소송에서 심리적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이 기초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권한을 뛰어 넘는 오늘의 심리학과 그리스도교적 인간관과 합치할 수 없는 인간학의 경향을 비판하고 가톨릭의 윤리적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는 실험적 심리학은 인간을 굴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 한해동안 교황청은 1백25건의 혼인무효소송을 심사하고 57건은 무효로, 68건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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