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2천년희년(禧年) (9~16항)
이 장은 『구약에서 시작되어 교회 역사에서 이어지고 있는』(11항)희년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교황은 여기서 『그리스도교에서 시간은 기본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한다. 『시간의 차원속에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사가 펼쳐져서, 육화의 「때가 찼을」때 절정에 이르고 세말에 하느님의 아들의 영광스런 재림을 목표로 삼고있다.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은 당신 자신이 영원하신 하느님의 차원이 된다. 그리스도의 내림과 더불어 「마지막 날」(히브1, 2참조), 「마지막 시간」(1요한2, 18참조),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때까지 계속될 교회시대가 시작된다. 하느님과 시간의 이러한 관계에서 시간을 성화해야할 의무가 생긴다.』(10항).
교황은 『희년은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된 시간이었다』(12항)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일곱번째 해마다 「안식년」으로 지내면서 토지의 경작을 쉬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해주던 관습이 쉰번째 해마다 지내는 희년에도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안식년의 관습이 확대되고 더욱 장엄하게 거행되었다』(12항)는 점을 지적한다.
교황은 또한 『희년의 계율에 담겨진 법적 규범을 토대로 일종의 사회교리가 등장하였고, 이것이 신약과 더불어 더욱 분명하게 발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간에 평등을 회복시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창조된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바지 하도록하는 해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황은 여기서 『희년은 이러한 사회정의 회복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처럼 『교회의 사회교리는 희년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교황은 희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총의 해」, 죄와 벌의 용서의 해,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의 해, 갖가지 회심(回心)의 해, 성사적, 성사외적 보속의 해이며, 백년, 50년, 25년을 간격으로 거행하는 희년과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희년에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이 은총의 혜택을 받도록 배려한다는 점을 밝힌다.
교황은 또한 희년이라는 말은 기쁨을 말하며, 이 기쁨은 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내림이 외적인 것, 가시적인 것이듯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 탄생 2천년 주년은 구원에 대한 교회의 기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대희년으로 거행될 것이라고 밝힌다.
교황은 또한 새로운 천년대가 다가오는 한 시기에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간절한 청원중의 하나는 여러 종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간의 일치가 증진되어 이들이 완전한 친교를 이루게 되도록 해달라는 것』(16항)임을 강조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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