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성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지도자 12명이 최근 현지에서 만나 예루살렘의 위상과 이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예루살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그리스정교, 아르메니아와 라틴 총대주교들, 콜틱, 에디오피아와 시리아 대주교들, 성지 관리자들, 그리스의 가톨릭, 마로나이르와 가톨릭 시리아 명의 총대주교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각서는 중동평화회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입장, 역사적 교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적 전망, 그리스도교의 지속적 존재, 예루살렘에 대한 그시스도교측 요청의 정당성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각서는 결론적으로『성지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적대감과 전쟁의 결과로 제정된 잘못된 법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되고 지역이나 세계 정치문제를 초월하는 개방된 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은 이 지역의 정치, 종교 당국이 함께 제정하고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서는『예루살렘의 오랜 역사를 통해 볼 때 종교적 동기는 항상 정치, 문화적 요인들과 결합돼 왔다』며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어느 한 민족이나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12명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이어 그리스도교인들은「개인과 종교 공동체 두가지 차원에서 모두 예배,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은 물론「종교, 교육, 의료와 자선활동등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는 시민권, 역사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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