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KAP】오스트리아의 빈 대교구는 최근 본당운영에 있어서 평신도를 공동의 책임자로 인정하고 평협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당 평협규정을 개정했다고 빈 대교구의 회람이 보도했다.
이 회람은 1997년 3월에 있을 차기 본당 평협위원 선출과 관련, 빈 대교구의 교구장 크리스토퍼 쇈보른 대주교가 본당 평협규정의 개혁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의하면 본당 평협은 본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본당신부와 동일한 책임을 갖고 지원하며, 본당생활 문제를 협의, 본당신부와 함께 결정하고 의결된 것을 실천한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 본당 평협이 원한다면 위원의 1/3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당 재산관리 협의회도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의결 및 투표권을 함께 갖게된다.
사목분야에서 본당신부는 중요한 결정들에 앞서 본당 평협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본당신부가, 혹은 그가 유고시에 보좌신부가 평협을 이끌었으나 이제부터는 위원장 직무대리로 뽑힌 평신도가 평협을 주도하고 간부직을 수행하고 된다.
특히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들도 그들이 신앙교리와 교회규정을 따른다면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쇈보른 대주교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이미 세계 교회 교리서나 교황회칙 「가정공동체」가 현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도 교회생활에 참여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1991년에 정한 평협의 자문역할에 관한 제한규정이 철폐됐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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