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KAR】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하원이 결의안 낙태 금지법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 이를 반려했다.
임신 20주 이후(모체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를 제외한)낙태를 금지한다는 이 법안은 미국하원이 지난 3월 의결한 바 있으나, 역시 이때도 클린턴 대통령의 비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하원의 결의는 그 후속조치이며, 상원에서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89년 대법원이 각 연방주가 낙태에 관한 고유한 법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의 비토에 대해 미국 내 주교들과 각 생명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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