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KAP】폴란드 의회는 8월 30일 208대 61, 기권 15로 새 낙태법을 통과 시켰다.
좌익 정당들이 여당의 협조로 지난 3월 상정한 이 법안은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처했을때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나 태아의 중한 장애,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만 낙태가 허용됐었다. 아울러 불법으로 낙태를 할 경우 2년의 징역형을 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 교회와 생명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폴란드의 요셉 글렘프 추기경은 낙태의 합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회안에서 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첸스토카우에서 봉헌한 미사 중에 추기경은 『죽음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통회와 화해의 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제대앞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생명수호 단체들도 의회의 낙태완화 결정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보다 자유스러운」낙태 처벌법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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