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ㆍ본=KAP】독일 가톨릭 중국 전문잡지 「오늘의 중국」 최신호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지난 몇개월간 대단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종교정책에 관한 규정들의 실천과 합법성 문제, 예배장소와 성직자들의 등록 문제를 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실제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중국의 종교정책의 변화는 1995년 7월 예 시아오빈을 종교문제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와 관련 가톨릭교회 당국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높은 연령으로 교회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지방 차원에서 집회장소 등록의 신속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모든 예배장소와 종교 직무수행자들은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30∼40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실무진을 구성했다.
그러나 관리들의 협박과 심문 구금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주교나 신부 수녀 신학생 중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재와 체포 등의 박해가 다른 지방에서도 속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4일 예수회원 구오 볼레 신부가 지앙수성의 세뇌교육위원회에 의해 불법 사목을 전개한 혐의로 2년간 강제 노역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헤바이성 관리들은 성모성지 순례가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사로 규정함은 물론 성모성지에서의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기도 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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