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KAP】최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종교교육문제로 인한 갈등상황이 전개돼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제공한 곳은 베를린교구와 퀘어릿츠 및 막데부르그교구로 브란덴부르크주의 종교교육 및 윤리교육에 관한 규정에 반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베를린교구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교구들은 연방 헌법재판소가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무효라는 판결을 해주도록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교구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법은 종교교육이 국가의 정규과목의 특징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종교과목 대신 도입한 윤리과목은 종교교육의 교파적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 교구들은 독일의 기본법 제4조에 보장된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7조에 명시된 종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인정한 것을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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