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오래전부터 노동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비복음적이고 비인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노동헌장」이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노동하는 인간」등은 그 같은 교회의 입장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얼마나 실천되고 있을까.
서울대교구 이상용 부제(신천동본당)가 교회내 종사자, 특히 본당 사무실 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 논문으로 발표했다.
「노동자의 객관적 권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서울대교구 본당사무장의 노동실태」라는 비교적 긴 제목의 이 석사학위 논문은 교회기관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 교회내 비상한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교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고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해 주장을 펼 때 그 목소리에 힘을 가질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가르침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자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총 1백55개 본당 중 1백15개 본당에서 응답을 받아 74%라는 높은 회수율을 보인 이번 논문은 임금ㆍ사회보장ㆍ근무시간 및 휴일 만족도ㆍ본당 사무실의 특수성ㆍ노동조합 등 7개부분에 걸쳐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본당 사무실 노동실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임금문제였습니다. 응답자의 52%가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가정생활을 꾸리기 힘들다고 답했고 40%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제는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침과 변화의 대상인 사회를 향하여 가족임금을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금현실이 자그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더불어 하루평균 11시간의 근무시간도 일반직장과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악조건으로 드러났다고. 이 부제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우리 교회가 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한 노동대가나 복지에 등한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설문 응답을 종합해보면 우선 사무장들은 본당 사무실에서의 노동이 교구 감독하에 명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틀 안에서 임금ㆍ근무시간ㆍ휴일 그밖의 사회보장 등이 점차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기관 직원들의 노동실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더 사회경제적인 시각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이 부제는 또 본당사목구 주임의 일반적 영향에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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