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발효 1주년을 맞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를 5월31일 청주교구청에서 만나 한국 지역 교회법전의 특징과 내용, 그리고 법 시행 1년간의 사목적 효과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진석 주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새 교회법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문헌이라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한국 천주교 2백주년 사목회의의 마지막 문헌입니다』
정진석 주교는 최근 2천년 대희년 준비와 맞물려 2백주년 주교회의 사목의안이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백주년 사목회의 의안 내용은 모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이하 사목 지침서)안에서 생명을 지닌 법 규정으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주교는 『아마도 2백주년 사목회의 의안집이 없었다면 사목 지침서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목 지침서 안에는 2백주년 사목회의 12개 의안집 내용 모두가 수렴돼 있다』고 피력했다.
정 주교는 사목 지침서 총 2백56개조 가운데 제1편 하느님의 백성, 제2편 전례와 성사, 제3편 사목은 교회법전의 내용을 압축하는 한편 한국 교회 2백주년 사목회의 의안 내용을 수렴했고, 그 중 제3편 제3장 특수사목과 제4편 선교와 신자단체, 제5편 사회는 2백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아직도 2백주년 사목회의 의안이 사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목 지침서를 읽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변했다.
덧붙여 정 주교는 10명의 교회법 위원들과 사목 지침서를 만들 때 보편 교회법이 지역 교회에 구체적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한 것과 교회법전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한국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할 내용들은 사목회의 의안 내용 중에서 수렴, 2백주년 사목회의 정신에 입각해 법제화한 것이기에 「사목 지침서는 2백주년 사목회의의 마지막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주교는 또 사목 지침서 안에는 2백주년 사목의안이 미처 다루지 못한 「본당 신부와 본당 수녀 간의 문제」등 다양한 내용을 수렴해 더욱 풍성하게 했다며 사목회의 의안집 내용 중 위법적인 조항 이외 고의적으로 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백주년 사목회의 의안 중 「교구장 임기제」같은 내용은 교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교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제외시켰다고 한다.
정 주교에 따르면 사목지침서 내용 중 5분의 3이 교회법전이 지역교회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고 나머지 5분의 2가 2백주년 사목회의 의안을 법제화한 내용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듯이 교회법전이 비록 사목 지침서보다 상위법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사목 지침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사목 지침서 제정 동기에 대해 『법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밝힌 정 주교는 『사목 지침서는 구원의 작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주교는 『사목 지침서 안에 형벌에 관한 규정이나 소송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만 보아도 법제정의 목적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목자들은 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에로 신자들을 이끌기 위해 필히 사목 지침서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주교는 『앞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민법이 개정될 것이기에 사목 지침서 역시 부분적이 개정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1931년 처음으로 있었던 지역 공의회에서 「한국 교회 공통지도서」가 제정됐고, 2백주년 기념 사목회의 결과 이번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탄생했듯이 또 한번 전국 지역회의나 공의회가 열릴 경우 사목 지침서는 또 한번 전면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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