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교황청 가정위원회와 생명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생명의 복음과 법」 심포지엄이 5월23일부터 25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1백50개 일반, 교회 대학에서 4백여 명의 교수들이 참가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4일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법 문명의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요청』인데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 자유에 대한 불완전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오히려 문명이 퇴보하는 현상을 자주 발견한다』고 개탄했다.
교황은 『인간의 생명권이 윤리법과는 유리된 주관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침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인간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외면하고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정의로운 질서의 건설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인간 배자의 생산과 비윤리적 실험들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고 배자들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명권을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격적 존재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법학자들을 향해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인간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천부적인 생명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음을 인정케 해야 한다』며 통치자들은 『민주주의가 각 인간 개인에 속한 천부적 권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명권의 수호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23일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 알퐁소 로페즈 뚜르질요 추기경은 연설을 통해 『인권 중에서 가장 첫째가는 생명권은 필연적으로 가정 및 가정의 권리와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회칙에서 규정된 윤리적 원칙들이 인간과 그 기본권, 특히 생명권을 수호하는데 있어 자연법과 시민법의 개념과 가르침과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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