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교황청은 최근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법정 증거용으로 죄수의 고해성사 내용을 녹음한데 대해 경악을 표시하고 문제의 녹음 테이프를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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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은 요아킨 나바로발스 교황청 대변인이 5월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4월22일 미국 오레곤주의 레인 카운티 교도소에서 죄수의 고해성사 내용을 녹음해 법정 증거용으로 이용하려 한데 대해 「깊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고해비밀 누설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교황청은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의 이름으로 5월21일 레이몬드 필린 교황청 주재 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교황청은 교회의 성사들이 지닌 신성함과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자들의 권리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전제하고 『고해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더욱이 녹음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이용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다노 추기경은 이어 『교회법에 의하면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고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해서는 안된다』며 또 『통역자 또는 고백한 죄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된 그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교회법 983조).
소다노 추기경은 또 국제법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됨을 지적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존중을 확보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제의 녹음 테이프는 즉시 파기하고 죄수들의 고해비밀 보호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교황청의 입장을 미 정부 관계 당국에 즉시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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