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연행해 간 현 정부의 폭거는 결국 공권력 남용이라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겸허하고 정직한 법 집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6일과 7일, 명동성당에 투입된 공권력에 의해 연행됐던 한국통신 노조원 6명 중 박수호씨의 무료변론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김진석(61ㆍ실베스텔ㆍ반포본당)변호사.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3월6일 열린 정평위 회의에서 명동성당 경찰병력 투입으로 연행됐던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집행유예 석방소식을 전하고 『이 같은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가르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변호사는 그 당시 상황은 정부 측의 주장대로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도 없었고 국가 통신망이 마비될 중대사안도 아니었는데도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논리의 타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사법부에서는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심사하지 않았을 정도록 공권력이 명동성당에 투입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명동사태 직후 농성자들의 실증법 위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공권력 투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얻기 위해 무료변론에 참가했다』는 김진석 변호사는 변론을 맡는 동안 명동성당 침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그 당시 언론의 일방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린듯 언론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면 명동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고 정도를 지키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가톨릭 법조인회 회장과 평협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 변호사는 법조인회 회원 11명과 함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톨릭회관 4층 사회복지회 상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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