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KAP]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수 년간 준비해 온 「교리심사를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신앙교리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신앙과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학 저서들과 사상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가톨릭 신앙에 위배하거나 또는 이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교황청의 새로운 규정은 25년간의 경험과 지역 교회의 제안들을 고려해 지난 71년의 규정들에 비해『저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앙교리성 총무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는『새 규정들은 현대의 필요에 더 적합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규정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교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했다.
즉 주교는 로마와 해당 신학자 사이에 연락 인물이 되고 이 같은 단계적인 접근은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의를 제기당한 저자는 또 자신의 대변인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저자가 신앙교리성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때 자신의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들은『새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더욱 진지한 신학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자극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총 2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새 규정은 이처럼 저자를 옹호하기 위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주교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나 교황청이 언제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은 남겨 두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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