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입법예고안이 뇌사판정 등에 있어 소홀한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 일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추기경은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10 이상 15인 이하로 돼 있는 뇌사판정위원 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부득이하게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관계전문의 2인 이상의 의견에서 2인이상 전원 합의 의견」으로 법안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추기경은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 적출 금지 대상자에 심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삽입,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결정 미숙으로 인한 신체 상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추기경이 제안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해 교회 측의 입장을 듣고자 의견 조회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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