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KAP】교황청은 사제의 환속심사를 위한 규정을 바꾸어 앞으로 40세 이하의 사제들도 일정한 전제들 하에서 환속할 수 있게 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최근 지역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에 보낸 서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특별한 경우들」에는 젊은 사제들의 환속신청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교황께서 결정하시도록 제출한다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0년 현 교황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제가 환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40세 이하의 사제들은 사제서품 때에 외적 혹은 정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환속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 즉 서품 전에 결함이 있었으나 당시는 주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속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서한은 그러나 이 「결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주로 독신생활에의 자격부족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교황청은 또 이 서한에서 사회혼인을 한 사제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때 서품서약의 면제를 팩스로 교황청 경신성사성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세 이상의 사제들은 결혼해 아이가 있으면 심사는 더욱 빨리 진행되고 환속도 쉽게 허용된다.
이는 40세 이상의 경우는 사제직에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속이 허용된 사제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혼인도 허용되며 교회 직무를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다.
교황청은 상처한 종신부제의 재혼에 관한 규정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별한 종신부제가 재혼하려면 특별허락, 즉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 재혼금지 면제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들 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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