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최근 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러시아 가톨릭교회의 사목활동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와 관련해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입법안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은 종교활동과 외국 선교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양심의 자유와 종교 자유」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7월 8일 이를 통과시켜 오는 8월 12일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옐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러시아 가톨릭교회의 사목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며 나아가 교회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러시아의 모든 종교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러시아에서의 종교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93년 의회가 이미 통과시켰으나 당시 옐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포되지 못한 것을 바탕으로 한 법안으로 이번에는 옐친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포가 거의 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번 법안보다도 더 종교활동에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 정교회 측이 타 종교의 활동과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공포될 경우 선교사의 파견이나 이미 러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종교 결사는 정식 등록된「종교 공동체」와「종교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으로 분류될 경우 등록 이후 15년 후 재심을 받아 단체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룹으로 분류된 종교는 이 기간동안 공적인 활동이나 재산 소유, 출판활동 등 제반사목과 종교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현재 종교 공동체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정교회와 이슬람, 불교, 유대교뿐이며 가톨릭과 개신교 등 러시아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종교는 모두 그룹으로 분류돼 있다.
교황은 이와 관련해『법안의 제2장은 특히 러시아 가톨릭교회의 존재와 오랫동안의 활동, 교계 구조를 무시한 채 다른 종교 공동체와 가톨릭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며『개인과 단체의 종교 자유와 모든 종교 공동체의 법적 평등 원칙이 준수된다면 다른 세세한 부분들의 불공정 요소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또『지난 1989년 1월 19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선언문「원칙」에서는 모든 참가국들이 (종교 공동체들이)자신의 교계제도와 구조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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