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도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 중 하나이다.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 바또레 로마노지는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하라는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10여 회 이상 그리스도교 인간학에서 본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획물을 연재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 3회에 걸쳐 싣는다.
◆동성간의 결혼은 정당한가
최근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차별을 철폐하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모두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루마니아에서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금지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일반 사회에서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어떤 형태이든 차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요구는 다만 차별 조치의 철폐에만 그치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까지도 건드리고 있어 문제시 된다.
단적으로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1980년 이탈리아에서는 동성애자인 두 남자가 자신들의 결합을 법적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청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혼의 필수 요건이 상실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어진 항소 역시 기각했다.
이때 판결문에서 판사는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써 가정이 형성된다는 개념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간의 결합은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언했다.
즉 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결혼의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다.
가정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구성된 사회」에만 부여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되는 결혼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가정에만 그 고유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의 본질 중 하나인 출산문제에서도 분명하다.
나아가 결혼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결혼은 동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적 요소가 결혼제도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물리적인 요소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적 차원이 결혼에는 존재한다.
영적인 요소는 곧 개인을 넘어서 둘 사이의 일치와 결합, 즉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의 차이를 결혼제도의 필수 요소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의 차이는 단지 생물학적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 각자의 특질의 복잡한 구체화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요소, 사회적 관계, 윤리 등을 포함한다.
남성과 여성 각자의 성적인 특질은 서로 혼합되거나 뒤섞일 수 없다. 따라서 참된 부부의 결합은 오직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동성간의 결합은 결혼과는 다른 형태의 결합이며 결혼과는 다른 것으로 결코 결혼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각종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몇 안 되는 사회제도 중 하나인 결혼을 부적절한 관행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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