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의 출국을 위해 애써 주신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가톨릭신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 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가 5월 17일 오전 11시 10분 대한항공 편으로 김해공항을 출국, 일본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13년 만에 가족들과의 상봉을 앞두고 이성우씨는『법무부에서 직접 연락이 와 출국 사실을 알게 됐다』며『가톨릭신문의 두 차례 보도(2월 23일자, 4월 27일자)가 나의 출국에 큰 기여를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이성우씨는 현재 일본에 부인과 4남매를 두고 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우선 쉬면서 건강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실로 오랜만의 귀향에 설레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은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 준 천주교 측 인사들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며『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종교인이 되고 싶은 의향을 비치기도 했다.
이성우씨는 또한『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신세를 진 많은 이들에게 편지를 띄울 것』이라고 밝히고『한국에 더 이상 인권 탄압적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무기수 재일동포 이성우씨가 출국하게 된것은 본보의 보도가 큰 영향이 됐음이 확인 결과 증명됐다. 이성우씨에게 출국 사실을 알려 준 법무부 공안3과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고위층 중에 가톨릭신문 보도를 보고, 이성우씨 출국 허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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