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무부, 일본으로 보내기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익(루가) 국장에 의하면 『법부 고위 관계자가 가톨릭신문(2월 23일자)에 보도된 이성우씨의 애틋한 사연을 접한 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직 형이 끝나지 않은 이씨를 가족들이 있는 일본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입원 중…모든 분들게 감사
이성우씨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아직 법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나를 일본으로 돌려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를 위해 애써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가톨릭신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병으로 부산 메리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성우씨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법적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국 전망
이성우씨가 출국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국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어서 이씨는 조만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성우씨는 지난 1월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으나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자신의 출국 금지 기간이 2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부가 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 출국이 불투명해졌다.
1943년 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에 정착하게 된 이씨는 84년 사업차 한국에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감옥 안에서 지병인 비후성 심근비대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95년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출감했지만, 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일본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재일동포 이성우씨가 이번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근 13년 만에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는 것.
◆“가족 상봉 결정은 당연”
이성우씨는 소송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성우씨의 출국 금지를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씨의 출국을 위해 관련 기관에 탄원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인권위 오창익 국장은 『이성우씨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빨리 밟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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