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곽동철 신부)는 8월 25일 최근 입법예고된 인권법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 『인권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서에서 정평위는 『15대 국회때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인권법안은 비정부 민간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 대부분의 인권침해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어 온 것을 볼 때 이들 기관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와 수사를 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비정부조직 인권위원회의 한계로 △민간인이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예산신청을 법무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영향력이 미칠 여지가 있으며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은 실제로 법무부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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