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의원들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대철, 유재건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이미경(마리아·부천 상동본당·비례대표·사진) 의원. 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라며 『이 법안의 발의를 계기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폐지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기징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 따라서 이 법안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복역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원은 특히 『흉악법들로부터 범죄를 강한 이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찬성을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은 신앙인의 자세와는 어긋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무고한 사람에 대해 집행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폐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앞으로 정대철 의원 등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 내에서의 여론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형폐지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9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국가는 106개국으로 해마다 2~3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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