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교회는 프랑스「낭시」의 드 흘맹 장송 주교가 뽈린 자리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1843년에 창설한 단체이다.
포교정신을 함양 고취하고 동시에 포교활동을 영신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룩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활동대상 중에서 어린이들만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즉 어린이 전교회는 어린이들에 맞는 방법으로 포교정신을 심어주고 포교지방에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믿음과 기도와 물질적 원조를 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다.
포교정신은 어른이 된 다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요. 어린 시적부터 함양되어야하는 까닭이다.
어린이 전교회 역시 급속도로 발전되어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에도 즉시 보급 되었다.
어린이 전교회는 시초부터 교육면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1846년 이래 「거룩한 어린이 연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수개국어로 발행되고 있다.
이 회 역시 상당히 일찍부터「성영회」(聖?會)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이 단체의 도움을 받는 자세만을 강조한 나머지 어린이 전교회의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한국 주교단이 1958년에 발표한 성직자용 라틴어판「한국 천주교 공용지침서」제 1백2항부터1백10항까지에 성영회에 관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지루하게 소개하려는 바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앎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자세를 올바르게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02항 = 성영회의 사업목적은 첫째, 미신자 부모가 내다버린 어린이를、혹은 미신자 부모가 자진해서 맡기는 어린이들을 모아 양육하는 일.(단 추후에 그 부모들이 그 애들을 되돌려달라는 염려가 없어야한다.) 둘째, 미신자 어린이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있을 때에 세례를 받도록 주선하는 일이다.
103항 =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규칙
(가)5세 이상 남자 어린이와 8세 이상의 여자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어린이의 부모 또는 버려진 어린이를 발견한 자 그리고 적어도 1명의 교우가 차후의 어린이의 양육비를 변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어린이를 되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날인해야한다
(다)미리 관할구역의 본당신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린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어린이를 받아들인 당일에 명부에 기록해야한다.
(라)어린이의 이름ㆍ생년월일과 출생지ㆍ부모의 이름ㆍ받아들인 날짜를 기록해야한다.
(마)어린이를 받아들인 사제는 즉시 이 사실을 경리신부에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만일 경리신부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요청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한다.
104항 = 어린이들이 형제이거나 자매가 아니면 한명의 교우에게 여러 어린이를 위탁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제는 어린이를 위탁했던 교우로부터 어린이를 도로 데려다가 다른 교우에게 양육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젓번 양육자가 지나치게 학대한다거나 혹은 잘 교육하지 않는 경우이다.
105항 = 받아들인 어린이가 4세미만이면 즉시세례를 줘야한다. 그러나 4세가 넘었으면(중병에 걸려있지 않는 한)사제가 와서 세례를 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혹시 어린이가 사물을 분별할 줄 알면 먼저 가르쳐야한다.
106항 = 어린이는 자기가 성영회의 덕택으로 양육되고 있고 사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정을 일일이 사제에게 알려야한다. 한편 어린이를 맡아 양육하는 교우는 자기의 친아들이나 딸처럼 키우고 가르쳐야한다.
107항 = 소년이 18세가 되면 자립한다. 따라서 양육자는 소년을 내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계속 머물게 하고 싶으면 그 연령의 하인에게 주는 임금을 주어야한다.
성영회의 덕택으로 성장한 소년이나 소녀가 결혼하려면 먼저 처음 받아들인 사제와 의논하거나 그 사제가 주례를 서야한다.
처녀의 결혼은 20세가 넘기까지 미루지 말아야한다.
108항 = 교우 가정에서 양육하는 성영회의 어린이 양육비의 액수는 교구장이 정한다.
이밖에도 109항ㆍ110항이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이처럼 성영회라는 명칭이 본회의 이름을 잘 번역한 것이기는 하나 성영회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벌였던 사업이 본회의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문을 모르는 세대는「성영회」의 명칭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4년 봄 주교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포교정신을 심어주고 아울러 어린이들 자신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포교사업을 돕도록하는 운동단체인 본회의지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고 그 명칭은 어린이전교회라 부르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는 고아원ㆍ농아학교ㆍ맹아학교 어린이들뿐 아니라 유치원 혹은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까지도 외국의 코흘리개들이 푼푼이 모은 돈을 염치없이 받기만 하고 있다. 이 액수도 엄청나게 크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유치원이나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경제형편은 외국의 어린이전교회회원들 보다 낫다. 군것질 두 번할 것을 한번만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람찬 기쁨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자기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아기시절부터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귀한 어린이교육이요、이것이 바로 어린이전교회의 근본취지이다. 각 본당마다 어린이전교회가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우리한국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려면 우리어린이들에게 교회의 복음전파의 사명을 일깨워 주어야한다.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전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쉬운 예를 들면 도시와 시골의 주일학교 혹은 고아원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도 받기만하는 어린이 전교회에서 참다운 어린이 전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계속>
[교황청 포교후원회ㆍ선교위원장회의 - 회의참가 보고기] 3. 어린이 전교회
어린이 전교회 어린이에 포교정신 고취하고 불우아들 도와
우리나라엔「성영회」로 소개돼-도움만 받아
어릴때부터 복음전파사명 일깨워야
발행일1978-10-29 [제112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