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회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 비롯된 사업이 교회생명에 이다지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전교회는 창립 1백주년이 되기까지 교황청과는 정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평신도들이 운영하여왔다. 그리고 그해에 즉1922년에 전교회의 본부를 프랑스「리용」으로부터 로마로 옮기면서「교황 청립」이라는 교회법상 지위를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전교회는 우리교회의 포교활동을 위한 공식기구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지부장은 교황청이 주교 또는 몬시뇰 급의 고위 성직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에는 이미 1857년에 전교회가 도입되었다. 1822년에 프랑스「리용」에서 창설된 전교회가 교황청의 승인을 받기 휠씬 전에 한국에 도입된 것은「빠리외방선교회」신부들의 덕분일 것이다.
1954년 9월에 서울서 발행된 한국어판「한국가톨릭지도서」1백78페지와 1958년11월15일에 교황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준된 성직자용 라띤어판「한국천주교공용지침서」68항과 69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교회의 목적은 비신자들의 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이 은사를 받기위해 두가지 조건을 채워야한다.
즉 첫째 날마다 천주경과 성모경 그리고『성프란치스꼬 사베리오여、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를 한번씩 외우고 둘째、매년 정해진 액수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회비의 액수는 주교회의에서 정한다.
매년 10월 끝에서 둘째 주일(즉 그리스도 축일전주일)은 전교주일이다. 어느 성당에서든지 포교사업과 선교사들의 은인들、또 한각신자의 포교활동의무에 관한 강론을 해야 하고、성체강복 중에「성교 대행하기를 구하는 경」을 합송하고 사제는 포교 신심미사의 기도문을 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지도서」의 지침이 근래에 와서 거의 잊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회비 납부실적이 너무나 미비한 까닭에 각 본당에서는 전교주일 헌금을 합쳐서 교구청을 통해서 교황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래봐야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1977년 봄 주교회의에서는 전교회를 올바르게 육성하기위한 의논이 있었다. 즉『지금은 전교회 가입운동이나 전교회비 모금운동이 거의 없어지고 전교회비 2백원이란 것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전교회비는 은사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웅분의 협력을 하도록 정신을 고취시켜 전교주일 헌금 외에 매년 전 교회비를 내도록 권장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전교회비에 관하여 보통회원은 5백원 특별회원은 2천원이상 납부하게 하자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외국의 외방 선교회들과 교청립전교회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한국교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서울대교구 조차도 이전 교회에서 모금된 돈 중에서 매년「교구정상보조금」뿐 아니라 성당 신축 등 명목으로 목별보조금을 막대하게 받고 있다. 우리의 정신자세를 신중히 검토할 싯점에 이르지 않았는지!
한국교회설립 2백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한 한국외방선교회가 잉태되고 있는 만큼 한국 신자들도 전교회에 대한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싯점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포교사업에 대한 우리 한국 신자들의 열성이 흐릿하다면、그를 위한 물질적후원이 시원치 못하다면「한국외방선교회」는 탄생 될 수도 없고 또 억지로 탄생시켜봤댔자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번 로마회의의 로비활동을 통해 한국외방선교회에 대한 격려를 크게 받았다.
그러나 한국 외방선교회는 오로지 한국신자 전체의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만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겨우 몇몇 성직자들의 관심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교황청 포교후원회ㆍ선교위원장회의 - 회의참가 보고기] 2. 전교회
비신자 귀화와 선교사 후원을 목적
우리나라엔 1857년 도입…숱한 도움받아
지금은 전교회의 인식 새롭게할때
발행일1978-10-15 [제1125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