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해양 사도직에 관한 자의교서「바다의 별」(Motu Proprio Stella Maris of the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Ⅱ on the Apostolate of the Sea)을 발표했다.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의장 첼리 대주교가 교황청 공보실에서 3월 11일 발표한 이 자의교서는 선원 등 해양산업에 종사하거나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기존의 관련 규범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1월 31일자로 서명됐고 발표 석 달 후 발효된다.
자의교서란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의거해 교회 내의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 발표한 교황 문서를 말한다. 헌장(Constitutio)보다는 조금 가벼운 규율문제나 행정적 문제를 다루는 집행적 성격을 갖는다.
첼리 대주교는 발표석상에서『수백만 명에 달하는 해양인과 그 가족들의 근무 및 생활 여건은 오늘날 많은 변화를 보였다』며『이 문서에서 교황은 해양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해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서문과 결론 외에 4개 장, 15쪽으로 구성된 자의교서는 제1장에서「해양사목부(The Work of the Apostolate of the Sea)」에 대해 설명, 이 기구가『법적 지위를 갖는 교회법상 독립 기구는 아니지만 해양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임무를 지닌 신자들을 지원하고 사목적으로 돌보는 기구』라고 말했다.
2장에서는 선원 등「해양생활을 하는 사람들」(People of the Sea)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도 신부들과 해양사도직 담당 부서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2장은 이러 해양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설명하고 있다.
3장은 해양사도직 지위를 교회법에 근거해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해양사도직 담당 사목자는 지역 교회의 사목자들과 유대를 갖고 신자들의 교적을 정확하게 파악, 해양 국가의 해양사도직 총괄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의교서는 또 미사 봉헌과 관련해 사목자에게 주어진 특별 권한을 설명하고 선박 안에 주교가 없을 경우 견진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4장은 해양사목부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으로 각국 주교회의는 해양사도직 담당 주교를 임명하고 담당 주교는 다시 전국 해양사도직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장에서는 또 교구 주교는 한시적으로라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모든 해양인들에 대한 사목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고 확인했다. 결론에서는 해양사도직을 관할권 안에 포함하고 있는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의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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