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에서 양과 원숭이의 복제가 성공한 뒤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복제의 비윤리성과 위험성을 전제로 한 복제실험 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인간복제와 관련, 실험 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김영삼 대통령과 김수한 국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 청원서에서 한국 주교회의는『생명복제는 인간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에 정면 배치되고 가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수준에 비춰 볼 때 인간복제 관련 실험 금지법의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체 복제가 매우「위험한 실험」임을 지적했고 교황청은 생명체 복제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국이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한국, 금지 지침만으론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3월 7일 관련 부처를 통해 인간복제 실험을 금지하는 지침을 곧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인간복제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유전자 재조합 실험 지침」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인간복제 관련 실험의 허용 범위를 심사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각 연구소도 자체 자문기구를 구성해 실험에 앞서 목적과 방법 등이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측이 제시하는 지침은 말 그대로「지침」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강력하게 복제실험을 금지할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고 현재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생명공학의 오용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복제인간은 커녕 초보 단계인「인공수정」에 관한 법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한의학협회가 91년 제정한「인공 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은 말그 대로 선언 수준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인간복제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지침만으로는 부족할 뿐더러 이미 의사뿐 아니라 일반 실험실에서도 유전자 분석과 조작이 가능한 만큼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를 통한 자율적 통제나 의료법과 같은 직업 관련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처벌 규정을 갖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금지법안 제정 구체적 검토 중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록 일부 국가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유전자 기술에 대한 부분 규제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복제와 관련된 금지 법안은 아직 확고하게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란을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연구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으며 인간복제 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단은 그러한 연구 자체를 봉쇄하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복제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과 함께 민간의 자금도 지원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통령 생명윤리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입법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5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편 미 하원에서는 7일 연방 정부의 지원 중단과 함께 인간복제 연구 자체를 범죄로 규정,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률이 제출된 것과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동물 복제의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과학 발전 저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5일 인간과 동물에 관한 모든 복제 실험을 금지하는 명령을 공포했다. 로시 빈디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이 명령을 통해 복제 실험뿐 아니라 수정란을 포함, 일체의 유전공학적 생산물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이 명령에서 최근 이탈리아의 한 잡지에서 공개적으로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가 게재되어 물의를 빚은 인공수정도 불허키로 했다.
유전자 조작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프랑스도 인간복제의 전면금지를 촉구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총리 자문기관인 과학기술회의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과학기술회의는 올해 여름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서 유전자 복제에 관한 지침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과학기술청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 동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생명윤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윤리면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과학기술회의에서 이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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