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KAP】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모든 교구의 혼인 법정에 혼인 무효심사에 있어서『편리한 해결책』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교황청 공소법원 관계자들에게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교회의 교도권은 항상 혼인 무효심사의 기초가 돼야 한다』면서『교회에서 한 결혼이 공동생활에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때마다 혼인 무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혼인 무효심사를 다룰 때 혼인 당사자들의「이상적인」이해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상적인 동거생활에서 드러나는「정상적인 수고」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황은 또『부부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도 본능에서 나오는 정도 아니고 자의적이고 취소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니며, 단지 훈련된 사랑』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에 접수된 혼인 무효소송 건수는 지난 95년에 2백 53건, 96년에 2백 52건이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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