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안락사 금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고,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호주에선 두 번째로 말기 피부암 환자가 안락사를 택함으로써 지구촌은 「죽을 권리」즉 안락사를 둘러싸고 격론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와 뉴욕주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현행 안락사 금지법의 위헌심판 제청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위헌제청의 요지는 안락사 금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선택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1월 8일부터 안락사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6월경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대법관 대부분은 안락사 허용에 부정적이며, 클린턴 행정부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6월 안락사를 합법화한 호주에서 1월 5일 말기 피부암 환자 제넷 밀즈가 두 번째로 안락사함으로써 격렬한 찬반 논쟁에 휩싸여 있다.
당초 안락사를 허용한「말기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을 발효하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던 정부도 격렬한 항의에 다시 불가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추세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들은 대부분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 그런 환자들을 괴롭게 지켜본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다.
그러나 안락사 시행은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안락사가 공식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 받은 장애인이나 정신 질환자 등 수많은 이들이 힘겨운 삶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윤리와의 충돌. 『과연 인간에게 죽을 권리는 있는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톨릭의 입장
교회는 그리스도교 윤리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환자의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불법적이며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죄한다. 또한 거기에는 자살과 자살의 협력 또는 무고한 자에 대한 살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생명이 이미 절망 상태에 이르면 특별한 의학적 노력이나 수단을 써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야 할 의무도 정당성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안락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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