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과 관련해 현재 법외지대로 남아있는 아동·청소년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룹홈이란 대규모 시설과는 달리 주택지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5~10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그룹홈은 아동·청소년 복지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아동복지법에 그룹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공동생활가정사업」이 명문화됐지만 공동생활가정사업을「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그룹홈을 법외지대로 남겨놓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그룹홈은 종교단체나 독지가들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미인가 시설이어서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학계와 종교단체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기존이 그룹홈을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대 이용교(사회복지학) 교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공동생활 가정이 제도화됐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당분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아동복지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표명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사회복지학) 교수 또한 『현재의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에서 소규모시설 형태로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전국적인 실태조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교류, 협의체 결성을 통한 정책 수립 촉구와 내실화 촉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제시 등이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전국 30여개 그룹홈 관계자들이 발족한 「전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공동 대표로 선임된 염동규(살레시오 나눔의 집 대표) 신부는 『그룹홈의 제도화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운영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요보호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친인척이 가정을 위탁받을 수 있는 친인척 가정위착제도(kinship care)가 현실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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