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비롯해 일본·재일본한국인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6월 2~4일 일본 동경 근교 라사르연수원에서 제7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 활동을 펼쳐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측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 3개 단체와 일본측에서 일본기독교협의회 외국인인권위원회 등 3개 단체 등 총 6개 조직 산하 62명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재일한국인-일본교회의 공동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인권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활동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교회지도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5월 21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외등법개정안이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로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어왔던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의무」를 그대로 온존하는 등 근본적 개정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나아가 이같은 공동인식을 토대로 △외등법과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안 반대 △일본 각 자치단체에 대한 국적 차별 철폐 투쟁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조약(ILO조약)」비준 및 완전실시 △한·일 양국에서의 국제인권 조약의 완전 비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전후 보상과 전후 보상법 제정 △인간의 신뢰에 의한 인권보장의 확립과 「여성국제전범법정」지지 △공동의 역사교육을 심화시키기 위한 연대관계의 강화 △역사인식의 공유화의 공동과제 실현을 위한 자료이 공동편집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한·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교회내외에서의 관련활동 전개 등 10개항을 선언, 함께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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