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려 국법이 존재하듯, 교회에도 공동체 통치와 하느님 백성들의 영적 선익을 위한 규율이 있다. 바로 ‘교회법’(Canon Law)이다.
교회법도 국법처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 국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수감 같은 형벌을 받는 것처럼, 교회법을 위반하면 일정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예컨대 혼인장애(조당) 중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고,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등이다.
이렇듯 교회법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자들이 느끼는 교회법은 여전히 신비스럽고 어렵기만 하다. 교회법을 사목자나 신학자만을 위한 학문으로 인식하거나, 심지어 ‘법’이란 단어가 주는 강제적 뉘앙스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교회법은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은 존재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특히 서울대교구 이경상 신부(가톨릭대 신학대학 교회법 교수 겸 가톨릭대 부속병원 원목)가 최근 펴낸 「가톨릭 교회법 입문」(가톨릭대학교출판부/224쪽/1만1000원)을 읽다 보면 교회법이 어느새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책은 제목 그대로 교회법에 대한 ‘입문서’다. 전문적 해석보다는 그 본질과 가치를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는 뜻이다. 사목자들은 물론 신학생이나 일반 신자들이 읽고 교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로마 라테란대학 법학부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신부는 그간 신학생들에게 교회법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 준비한 강의록을 근간으로 책을 구성했다.
법이란 무엇인지 법 일반에 대한 상식부터 시작해 교회법의 본질과 기본 개념 등을 명쾌하게 풀어나간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새 교회법전, 1983년 1월 반포된 현행 교회법전의 핵심 주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신부는 서문에 “신자들이 교회법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바탕으로, 친교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그는 또 “신자들은 교회법을 짐이나 억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구원의 도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회법은 하느님께 대한 진실하고도 살아 있는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02-74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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