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개교구의 행복한가정운동 상담실과 5개 교구의 가정사목부를 통해 자연가족계획법이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교구별로 더욱 지속적인 자연가족계획법의 홍보와 교육,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성완해 신부는 『자연가족계획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교육이나 임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정의 중요성과 결혼의 신성성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성화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손쉬운 인공가족 계획방법과는 달리 꾸준한 관찰과 기록이 요구되는 점과 교육기회 미비 등으로 자연가족계획법이 활발하게 보급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성신부는 그간의 자연가족계획법 확산 저조 이유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연법칙』이며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의 신체적 리듬에 기초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다』고 자연가족계획법을 설명한 성신부는 교회가 정한 교도권이라는 점에서도 교회 당국은 적극 홍보하고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인간생명」회칙 28항 사제들에게 건네신 교황 바오로 6세의 당부말씀을 인용, 자연가족계획법 확산에 있어 성직자들의 몫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 성신부는 『지도자 양성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본당 단체 사목안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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