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도지부 사무국장 강성호(요한ㆍ36)씨는 요즘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 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법화를 약속 받았고 이어 올 새학기부터 전교조 미탈퇴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형식의 복직이 전면 허용됐다.
그러나 전국에서 24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관련 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에서 제외됐다가 전교조의 강력 반발로 내년 봄까지 대부분 복직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중 유일하게 강씨만은 제외시켰다.
강씨의 미복직 사유는 충북 제천의 제원고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6ㆍ25북침설 주장을 통한 의식화 교육을 시킨 혐의.
강씨는 이같은 사유로 89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93년 강씨가 사면 복권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해직됐기 때문에 복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전교조 결성 당시 전교조를 반체제 집단으로 몰고가 공안정국화하기 위한 당시 정부와 여론의 날조된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북한 관련 자료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설명한 것을, 학생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것에 항의해 자신과 갈등을 빚던 교장이 몇몇 학생을 선동해 고발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강씨의 사연이 지역 언론에 소개되자 청주교구 정평위에서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강씨의 복직을 요청하는 한편 각 사회단체와 연대해 북침설 진상규명 및 강성호 교사 복직을 위한 지역대책위(가칭)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강씨 한 사람의 복직이 중요 문제시되는 것은 강씨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전교조가 반체제 및 좌경성향의 집단으로 매도되었고 법적으로는 합법화되었으나 심정적으로는 아직도 좌경사상을 지닌 집단으로 전교조를 불안하게 여기는 학부모와 사회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직생활 2달 만에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아보려고 뛰어들었던 강씨는 10년 동안 교사직을 앗긴 채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장 슬펐던 것은 자신의 구속이나 누명 그리고 생활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스승을 고발하도록 부추기는 암울한 현실이었다고 토로한다.
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10년을 살아온 강씨는 마지막으로『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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