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가톨릭신문사가 위령성월을 맞아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장묘제도와 관련, 수도권신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망 후 어떤 방법으로 유해가 처리되길 원하는지를 묻는 이 질문에서 신자들 중 약 41.6%가 화장을, 34.1%가 매장 후 일정기간 지난 뒤 납골당안치를 원한다고 응답, 전체신자 중 약 75.76%에 달하는 신자들이 화장이나 납골당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23.3%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유교적 풍습등의 이유로 매장(묘지)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 아직도 매장제도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자중 28.5%가 「화장제도가 교회법 및 부활사상에 위배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제도가 교회 가르침과 부활사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이 질문에서 약 64%의 신자들은 교회법과 부활사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위배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 화장제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4.4%에 달하는 신자들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회가 강론이나 교육자료 등을 통해 묘지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화장제와 납골당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7.5%가 교회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먼저 화장제 등을 선언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30.9%의 신자들은 교회가 당장 천주교 공원묘지부터 납골당으로 전환, 강론 등을 통한 신자교육과 동시에 묘지난 해소를 위한 교회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가운데 95.8%가 얼마후 전국토를 뒤덮을 정도로 묘지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응답, 정부와 교회, 신자개인 등 모든 구성원들이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매장후 일정기간 지난 뒤 화장」도 상당 「지도층 사후화장 선언」등 선례 바람직
화장, “울며 겨자먹기” 찬성”…관련 교회법 교육 절실 화장,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강론ㆍ교육 등 통해 화장제도 장려 필요 응답자 46.1% “화장 찬성”묘지난 인식
해마다 20여만기의 신설묘지가 여의도 면적의 1.2배 크기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제도와 납골제도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화장(火葬)ㆍ장묘제도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최창무주교를 비롯한 10여명의 소속 사제들이 사후 화장을 선언한 이후 최근 선경그룹 최종현 화장이 회장을 유언으로 남김으로써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가톨릭신문사는 위령성월을 맞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신자 119명을 대상으로한 화장제 및 납골제도에 관한 신자들의 의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화장제도 관심 높다
각 본당 총회장과 교구 단체장 46명과 일반 신자 73명 등 총 11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화장(화장후 납골포함)을 원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1.6%로 나타났다.
「귀하께서 선종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해가 처리되시길 원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서 화장 다음으로는 매장 후 일정기간 뒤 납골당 안치가 34.1%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여전히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 매장(23.3%)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매장 풍습에 많은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선호도에 관한 이번 조사는 최근 동국대 김익기 교수가 일반 시민 1천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 찬성(40.7%)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화장제도에 관해 가톨릭신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화장을 원할 경우 화장한 다음 어떤 형태로 유해가 보관되길 원하는지」묻는 질문에선 화장 후 납골당 45.56%, 화장후 납골묘 20.2%, 흔적도 없이 유골을 남기지 않는다 21.5%, 기타 12.6%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화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4.1%가 심각한 묘지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라고 응답, 모든 응답자들이 묘지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해 처리방법
화장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러나 「화장제도와 교회 가르침 및 부활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화장제도가 교회법 및 부활사상에 위배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8.6%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질문에선 남성신자에 비해 여성신자들이 10%정도 높게 응답, 화장제도가 교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교회법 제 1176조 3항에서는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풍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신자들의 화장에 아무런 교회법적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신자들인 64.7%는 교회법에 위배되지 않고 부활사상도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제도와 교회법과의 관계
묘지난 해소에 교회 지도층이 앞장
「교회가 묘지난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응답에서는 강론이나 교육자료 등을 통해 묘지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화장제 등을 장려해야 한다 44.4%, 교회 천주교 공원 묘지부터 납골당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30.95%, 화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 17.46%로 각각 응답, 묘지난 해소에 교회가 앞장서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 질문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25%가 교회 지도층의 앞장을 지적했으며 남성신자의 경우 교회 공원묘지의 조속한 납골당 전환을 요구하는 성향을 각각 보였다.
묘지난 해소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역할에서는 남녀신자, 지도층신자, 일반 신자 모두 강론이나 교육자료 등을 통해 묘지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화장제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 묘지난 해소를 위한 교회의 노력
심각한 묘지난 인식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6%가 우리나라의 묘지난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 모든 신자들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묘지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묘지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서 47.5%가 수십년 후 국토가 묘지로 뒤덮일 정도가 된다, 48.33%가 시간을 갖고 심각한 묘지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1.6%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매장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납골당으로 만들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61.9%, 그저 그렇다 25%, 반대한다 8.3%로 응답, 대체적으로 찬성은 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 화장후 유해 보관방법
결론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신자들에게 화장제도가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식시켜 주는 일이다.
그 단적인 예로 전체 응답자중 24.36%가 「교회법 부활사상에 위배되긴 하지만 해소를 위해선 희생해야 한다」,4.2%가 「화장을 하면 부활할 수 없으니까 화장을 하면 안된다」고 응답, 28.5%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화장제도가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강론이나 교육자료 등을 통해 묘지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화장제가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제들이 화장제를 선언하고 교회 화장제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긴 것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을 비롯한 교회 안팎의 많은 지도층인사들이 앞장서서 화장제도나 납골당 및 납골묘 안치를 선언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