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NS】 미국 주교회의는 최근 하원을 통과한 '태아보호법(the Unborn Victims of Violence Act)'을 환영하는 뜻을 표시하고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캐드린 클리버 미국 주교회의 대변인은 4월 26일 252대 172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임산부나 태아에 대해 심각한 폭력을 가할 때 이는 산모나 태아 어느 한편에 대한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생명 모두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돼 각각의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운동사무국 사무총장이기도 한 캐드린 클리버 대변인은 이번 가결안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체 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연방법이나 미군 법정에만 적용된다. 현재 11개주에서 태아를 폭력의 희생자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13개주는 발달 단계에 따라 잠재적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의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가게 되는데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해 부결시킨 바 있다.
앨링턴교구장 폴 S. 로베르드 주교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출생 전의 태아도 현행 법 안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이 법안이 발표되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은 더욱 고양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문화를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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