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당위성 명확히 정리
오늘날 종종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안일한 사고가 발견된다. 즉 교회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론, 교회법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가 그것이다.
이미 1980년대 새 법전 반포를 전후해, ‘과연 교회에 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체계적 논리로 무장된 채 대두되어왔다.
마치 교회의 제도가 탈그리스도교적이고 세속의 정치 사회 원리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풍조는 점차 희석되어가면서, 이제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 속에서 그런 물음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교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그 규정들을 거의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이런 경향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신학과 교회법의 관계를 새롭게 접근한다.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사목자들, 그리고 미래의 사목자인 신학생들과 교회법의 존재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지닌 이들을 위해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디슬라스 외르시 지음/이경상 옮김/가톨릭대 출판부/272면/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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