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사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교회법이라고 하면 일단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 잘 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에 있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인법은 신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교회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 것 중 하나다.
최근 교회혼인법을 쉽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 등 참고서적들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예를 들어 ▲혼인예식에 관해서는 혼인주례자는 꼭 본당 사목구 주임이어야만 하는 지 ▲혼인장소는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서부터 ▲혼인장애에 대한 관면은 어떤 경우에 주어지는 지 등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고 답하는 형식이다. 또 바오로?베드로 특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혼인형식과 관련된 무효혼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지 ▲교회 법원에서도 변호인을 고용해야하는 지 ▲소송절차 기간과 비용,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 지 등 활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나강좌 참고서적으로는 물론 사목자와 교리교사, 상담봉사자, 결혼한 부부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권할만하다.
이찬우 신부는 『교회법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문제는 교회법원이나 본당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그동안 본당, 신학교, 법원 등에서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풀이했다』고 밝혔다.
